2023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
2023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 20232중과_법학3_남녀평등.zip
해당 자료는 해피레포트에서 유료결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분량 : 9 페이지 /zip 파일설명 :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 목 차 -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hwp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2.hwp
3.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hwp
4. 가정폭력.hwp
5. 남녀평등.hwp
6. 모성보호.hwp
7. 성매매.hwp
8. 성차별.hwp
9. 성폭력.hwp
10. 성희롱.hwp
11.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hwp
12. 젠더폭력.hwp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남녀평등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명기하고 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게 된 원인은 현실적으로 남녀차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자와 차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녀평등은, 남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며, 남녀의 전통적 불평등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관계를 지향하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인력 활용을 촉진하게 하여 개인의 삶의 질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 기타 모든 사회조직의 민주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성차별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란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사회참여와 실질적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젠더폭력
젠더폭력이란 남녀불평등한 사회문화에서 젠더에 기초하여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여기에서 젠더(gender)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나 상호관계에 관한 이해를 말한다. 그 대표적인 형태로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화하는 가부장제 사회문화에서 주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인간의 존엄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도 한다.
(6)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