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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학기 정부규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 분석)

     2023년 2학기 정부규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 분석) 20232중과_행정4_정부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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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 분석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경제적 규제 사례
    2. 사회적 규제 사례

    III.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시장에는 독과점이나 외부효과와 같은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하고, 정부규제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이것이 소위 규범적 규제이론 혹은 규제의 공익이론이다. 규제를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보는 것은 정부행동을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규제는 전형적으로 잘못되기 쉽고 후생감소적이며, 비대표적인 이익집단의 기득권을 반영한다는 시각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이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완전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즉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기능이 최적이 아니며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에만 경제행위를 맡겨둘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시장실패라고 부르고 완전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을 시장실패 요인이라고 한다. 시장실패 요인으로는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불완전성,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등을 든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규제가 과연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로 규제가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익목적과는 달리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산업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의 공급자인 정치가도 사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이를 위해 정치가는 자기에게 많은 지지표를 던져 줄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정치가는 사익추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면서도, 정치가는 규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생산자 집단만이 아니라 소비자 집단 모두에게 배분함으로써 전체적인 정치적 효용을 극대화하려 한다.
    정책의 유형은 강제의 수단과 제공된 편익의 불가분성 두 가지 기준을 통해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경제적 규제정책, 사회적 규제정책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최용선,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 네트워크 구조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4), 37-70, 2014.
    . 이 레포트는 경제적 규제로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 사회적 규제로 개인정보보호 기준 통일 내용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경제적 규제 사례

    1) 기사 내용
    2023, 2, 2에 기사화된 내용으로 2022.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및 수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에 대마 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포함,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이를 위해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마는 대마초에서 종자·뿌리·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전 부위를 뜻한다. 대마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칸나비디올(CBD)·칸나비놀(CBN) 등 70여종의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우루과이·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오락 목적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중독과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THC 등 칸나비노이드 성분을 모두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뇌전증과 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는 없어선 안될 존재다. CBD 성분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소아 뇌전증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해 실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독일은 2017년부터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이후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국제연합(UN) 마약위원회는 2020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대마를 ‘가장 위험한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대마초를 원료로 생산된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마단속법 개정안을 일본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된 대마초 의약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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