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4다204178 판결)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4다204178 판결) 20232중과_법학4_상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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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1. 사실관계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피보험자의 동의란 피보험자가 조건 없이 자기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상법은 자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점에 대한 승낙 여부만 물을 뿐 보험금액이나 기한에 대한 사항까지는 요구하지는 않는다.
판례에서 사실관계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이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판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서명란에 피보험자 소외 1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이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2) 소외 3이 피보험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위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직접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2)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한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앞서 2011.5.9.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 1,4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서의 수익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1. 사실관계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피보험자의 동의란 피보험자가 조건 없이 자기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상법은 자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점에 대한 승낙 여부만 물을 뿐 보험금액이나 기한에 대한 사항까지는 요구하지는 않는다.
판례에서 사실관계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이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판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서명란에 피보험자 소외 1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이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2) 소외 3이 피보험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위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직접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2)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한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앞서 2011.5.9.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 1,4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서의 수익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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