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3)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론3)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론3.hwp
해당 자료는 해피레포트에서 유료결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분량 : 7 페이지 /hwp 파일설명 : 산업복지론3)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목차
1. 서론
2. 2022년 10월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개요
3. 산업복지의 개념
4. 산업복지의 의미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2021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 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사회적 배경은 물류창고나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등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세월호 사건 등의 시민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에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이전부터 시행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는 입법필요성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는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그 대표적 예이다. 노동계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의 실무자만 책임을 지므로 중대재해 예방의 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본사의 최고경영자가 책임주체가 되어 시스템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에 찬성하였다.
반면 경영계의 대다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반대하였는데 이들에 따르면 처벌강화만으로 중대재해 예방에는 효과가 없는 점, 처벌 강화를 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경영리스크 등으로 인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점, 헌법 및 형법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2022년 10월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개요
2022년 10월 발생한 평택소재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는 2022년 10월 15일,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여서 사망한 사건이다. 배합기 안에 들어간 이물질 제거하는 등의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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